동원F&B '꽁치통조림 이물' 또 늑장보고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7.07 12:11
동원F&B (31,450원 ▲500 +1.62%)의 꽁치통조림에서 또다시 '구두충'이 발견됐다.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다. 회사측은 이를 식약청에 늑장보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식약청에 따르면 동원F&B는 지난 7일 꽁치통조림에서 선홍색의 가느다란 벌레모양의 이물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08년 6월3일이 제조일로 유통기한은 2011년 6월2일까지다.

식약청은 이 이물을 '구두충'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두충은 새우 몸 속 기생충의 하나로 인체에 해롭지는 않지만 불쾌감을 주는 이물로 발견시 제품을 회수하도록 돼 있다.

식약청은 이날 오후 동원 F&B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식품 이물로 확정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에 따르면 동원F&B는 지난달 27일 소비자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신고받았으나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식약청에 보고하지 않고 숨겨왔다. 소비자 이물신고가 신고되는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한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동원F&B는 또 지난 6월초에도 꽁치통조림에서 구두충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신고가 있었으나 이를 아예 식약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6월초 신고된 제품에 대해서는 이물이 '구두충'으로 확인돼 회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제품은 2005년 12월 만들어져 유통기한이 오는 12월인 제품으로 회수대상은 134캔에 그쳤다.

식약청 관계자는 "회사측이 6월초에는 아예 보고를 하지 않았고 6월말 신고는 언론에 알려진 뒤에야 보고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이 지난번과 동일한 이물로 확인될 경우, 우선 회수명령을 하고 행정처분 등 가중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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