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했다. 주요 내용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사교육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교육비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 한도를 초·중학생 1인당 300만원, 고등학생 1인당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은 사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가계 부담을 덜어 줘야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최대 50만원(사교육비를 300만원 지출할 경우 사교육비의 10~17%)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수업료와 입학금, 수강료 등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와 급식비 등을 포함 1인당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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