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의무약정 18ㆍ24개월로 확대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8.07.07 09:33

보조금 지원도 '약정+통화료' 더블 할인으로

LG텔레콤은 18개월과 24개월로 의무약정제도를 확대하고, 의무약정 보조금과 휴대폰 할부지원을 연계한 '빅세이브 더블할인 프로그램'을 7일 선보였다.

LG텔레콤은 18개월과 24개월 의무약정제 도입에 따라 휴대폰 모델별 보조금 지급 규모를 각각 11만~15만원, 14만~18만원으로 늘렸다. LG텔레콤은 그동안 12개월 단일 의무약정제로 8만~12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또 LG텔레콤은 장기 의무약정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과 기존의 월 통화료에 따른 휴대폰 할부지원 상품인 '빅세이브 할부지원'을 연계한 '빅세이브 더블할인'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빅세이브 할부지원은 휴대폰을 18개월 또는 24개월 할부로 구매시 월 통화요금 중 3만~4만원 사이의 요금에 대해서는 100%를, 그리고 4만원을 초과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25%를 할부기간+1개월까지 매달 지원하는 상품이다.


빅세이브 더블할인에 가입하면 의무약정에 따른 보조금과 월 통화료에 따른 휴대폰 할부지원금까지 합쳐 지원받을 수 있어 특히 PC에서와 같은 웹서핑과 이메일 송수신이 가능한 OZ폰 등 고가휴대폰의 구입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LG텔레콤은 설명.

예컨대 월 통화료(기본료+국내 통화료)가 5만원인 사용고객이 24개월 의무약정과 할부지원으로 휴대폰을 구입한다면 의무약정 보조금 최대 18만원과 매월 1만2500원(3~4만원 사이의 요금 100%인 1만원+4만원을 초과하는 1만원의 25%인 2,500원)씩 25개월 동안 31만2500원의 할부지원금을 합쳐 최고 49만2500원을 지원받는다.

또 월 통화료 3만9000원인 가입자가 24개월 의무약정과 할부지원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에는 의무약정에 의한 최대 18만원의 보조금과 매월 9000원(3~4만원 구간인 9,000원)씩 25개월 동안 22만5000원을 포함해 최고 40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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