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신문사들은 7일 지면을 통해 "다음 측과 포털을 통한 뉴스 유통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년간 협의했으나 무산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특히 "다음이 자사 사이트를 통해 조선일보 등 일부 신문사와 신문사에 광고를 낸 기업들에 대한 영업방해 등 불법행위의 공간을 제공했다"며 뉴스 공급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일보도 "지난해 말로 다음과의 뉴스 공급 계약이 끝난 상태였다"며 "재계약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더 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뉴스 콘텐츠에 대한 다음의 저작권 침해 방지 노력이 미흡했고 뉴스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배치하면서 사회적 여론의 왜곡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음은 언론사별 뉴스 보기와 언론사 톱뉴스 등에서 이들 신문사들의 뉴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포털 다음은 지난 4일 공지사항을 통해 "조중동 3개 신문사로부터 기사 전송 중단 관련 공문을 수령했다"며 "이에 따라 부득이 7월 7일부터 미디어다음 내에서 이들 3개 언론매체의 기사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측은 뉴스 서비스가 중단되는 매체는 조선일보, 위클리조선, 중앙일보, 동아일보, 주간동아, 여성동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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