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4년' 건의

머니투데이 김병근 기자 | 2008.07.06 12:56

노동부에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문' 제출

경제계가 비정규직보호법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노동부 등에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문'을 제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2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기업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대규모 계약해지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며 사용기간의 한차례 갱신을 허용해 '4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상의가 지난해 12월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 350여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합리적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으로 '3년'(40.5%), '5년 이상'(36.9%) 등을 꼽아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사용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상의는 또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연령을 현행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휴·폐업 등 회사 사정으로 조기 퇴직이 확산되면서 퇴직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고령 인력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5월 상의가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 5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75.8%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연령을 55세로 한정해 비정규직 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내년 7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확대 적용될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을 2012년까지 3년간 유예해 줄 것",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제외해 줄 것"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 대신 금지업종만 나열하고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와 '기업의 고용유연성의 조화'에서 출발했으나 입법과정에서 고용유연성 부분은 희석되고 차별금지를 통한 비정규직 보호만 강조된 측면이 있다"며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 등을 통해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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