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국가귀속 첫 취소 판결(종합)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정영일 기자 | 2008.07.04 16:43

법원 "친일재산 귀속과 새 권리관계 조화시켜야"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귀속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청송 심씨 효경공파 종중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산귀속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 종중은 지난 2006년 경기도 연천군 소재 대지 6700여㎡를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했다. 땅은 A씨 조부이자 B씨의 증조부인 C씨가 일제강점시대인 지난 1919년 10월 사정받은 토지였다.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C씨가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만큼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05년 12월29일 이후에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며 이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종중은 이 토지를 구입할 당시에는 친일재산임을 알지 못했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으므로 '제 3자가 선의로 취득한 경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특별법 3조1항의 단서규정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조사위원회는 특별법 3조 1항의 단서규정은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친일재산의 귀속이라는 당위와 함께 오랫동안 친일재산에 대해 형성된 권리관계를 조화시키는 것"이라며 "특별법 3조1항의 적용범위를 법 시행일 이전으로 한정지은 것은 이같은 제정목적에 배치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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