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주최 '공정거래 하계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유가점검반을 운영해 15개 고속도로와 5개 국도 주유소들의 담합 여부를 밀착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 부위원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 이동전화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업종을 중점감시 업종을 선정하고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감시 결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법위반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부위원장은 "동의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0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의명령제란 불공정거래, 독과점 지위남용, 기업결합(M&A) 등의 사건에 대해 해당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해오면 공정위와 기업이 합의해 제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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