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건보공단, 7월1일 쉬는 이유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7.04 15:25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다가 어리둥절하며 수화기를 내려놓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화요일로 평일인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는 첫날이었지만, "오늘은 휴무일"이라는 안내멘트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7월1일은 건보공단의 창립기념일이다. 1999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것을 기념해 정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마찬가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 보혐급여 관리, 자산관리·운영 등을 한다. 전국 6개 본부에 178개 지사, 1만2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심평원은 진료비 적정성을 평가하고 신약 등에 건강보험 적용여부, 진료비 가격산정 등이 주업무다. 병의원.약국 등에서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평가한다. 1700명 정도가 7개 지원에서 일하고 있다.

각종 대민 업무를 하고 제약사, 병원 등과도 업무가 직접 연결되는 건강보험의 양대 공공기관이 평일 하루를 창립기념 휴무일이라며 쉰 것이다.


이들 두 기관은 준 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이 아니다. 근로환경법상 일반 회사처럼 노조가 결성돼 직원 복리후생 등 근무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 창립기념일 휴무는 노사 협의사항으로 매년 7월1일은 휴무일로 정해져있다.

요즘 창립기념일이라고 쉬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 제약사 한 관계자는 "5일 근무제가 정착된 이후 창립기념일에 쉬는 회사는 거의 없어졌다"며 "특히 건보공단의 특성상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거대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평일 하루를 쉰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갸우뚱했다.

특히 건보공단의 경우, 오랫동안 준비해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는 첫날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창립기념일을 즐겼다. 물론 노인장기보험 관계자들은 사무실에 나왔다고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새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전국 지사에 업무명령을 내려 간부급 이상은 출근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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