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국가귀속 첫 취소 판결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7.04 14:18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귀속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청송 심씨 효경공파 종중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산귀속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한편 이 종중은 지난해 11월 경기 연천군 소재 대지 6700여㎡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취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친일파 후손 '친일재산특별법' 헌법소원 제기[법조투데이]'친일파 변명'김완섭씨 속행공판'친일파' 민영휘 후손, 증여세 불복 소송친일파 일부 후손 '토지반환소송' 포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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