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국가귀속 첫 취소 판결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7.04 14:18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귀속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청송 심씨 효경공파 종중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산귀속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한편 이 종중은 지난해 11월 경기 연천군 소재 대지 6700여㎡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취득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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