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촛불옹호 학생 체벌교사 징계위 회부

머니투데이 조홍래 기자 | 2008.07.04 13:5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울 K상고의 전교조 소속 교사가 촛불집회를 옹호하는 학생을 체벌한 것과 관련, 진상조사를 거쳐 해당 교사를 전교조 중앙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한 관계자는 4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지부에서 조사를 완료하고 절차를 밟아 전교조 본부에 징계을 의뢰할 것"이라며 "징계결과에 대해선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체벌이유가 촛불집회가 일차적이든 이차적이든 체벌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전교조 내부 방침에 위배됐다"며 "이번 사건은 조합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촛불집회에 적극 참가한 학생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하고 체벌을 가한 것은 교육자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진상조사를 거쳐 해당 교사를 전교조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오는 5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기로 했다"며 "만약 여기서 징계가 확정될 경우 해당교사는 조합원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지부는 또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을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비교육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대다수의 전교조 교사들은 이번 일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참담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촛불 반대세력에 의해 악의적으로 폄하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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