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무허가 환경오염배출업소 특별단속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7.04 11:15

25개 자치구별로 7~11일까지 5일동안 실시

서울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무허가 대기·폐수 배출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미신고 업소로, 기존에 적발됐지만 아직 폐쇄하지 않은 배출업소(대기, 폐수) 및 신규 무허가 배출업소다

각 자치구별 1개 반씩 모두 25개 단속반이 오는 7~11일까지 5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업소는 자치구 환경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경 분야 특사경이 없는 구는 서울시특사경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이 무허가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매년 특별 단속을 실시, 무허가·미신고 배출업소를 없앨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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