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무허가·미신고 업소로, 기존에 적발됐지만 아직 폐쇄하지 않은 배출업소(대기, 폐수) 및 신규 무허가 배출업소다
각 자치구별 1개 반씩 모두 25개 단속반이 오는 7~11일까지 5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업소는 자치구 환경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경 분야 특사경이 없는 구는 서울시특사경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이 무허가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매년 특별 단속을 실시, 무허가·미신고 배출업소를 없앨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