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촛불시위'서 여경 폭행한 40대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7.04 09:29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영만)는 4일 촛불시위에서 여성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서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20일 밤 서울 광화문 앞 세종로네거리에서 촛불시위 도중 시위대의 청와대 진입을 막고 있던 서울경찰청 여경기동대 소속 A씨를 폭행한 혐의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오물만 들어 있는게 아니었어?...북한이 띄운 풍선 만지면 벌어지는 일
  2. 2 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3. 3 '낙태 논란' 허웅, 방송계 이어 광고계도 지우기…동생 허훈만 남았다
  4. 4 '드릉드릉'이 뭐길래?…임영웅, 유튜브에서 썼다가 댓글 테러 폭주
  5. 5 "입맛 뚝 떨어져"…즉석밥 뒤덮은 '곰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