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보험사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 전환 방침은 보험사들에게 담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 적절치 않다.
보험서비스는 보험사 간에 내용과 가격의 차별을 갖고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이고 유료화는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금융감독원이 방침을 정하면 보험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유료화 방침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물론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보험사에게도 손해다.
금감원이 이런 행정지도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