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보험 비상급유 유료화 부적절"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7.04 08:49

(4보)

- 이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4일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출연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 전환 방침은 보험사들에게 담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 적절치 않다.

보험서비스는 보험사 간에 내용과 가격의 차별을 갖고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이고 유료화는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금융감독원이 방침을 정하면 보험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유료화 방침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물론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보험사에게도 손해다.

금감원이 이런 행정지도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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