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전화 결제깡' 집중단속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8.07.03 11:45
고금리 불법 대출이 휴대폰 소액결제에도 확산돼 사회 문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기업협회 산하 유·무선 전화결재 중재센터를 통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업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다수의 대출 업체들이 연 480%에 해당하는 고금리 편법 대출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대출의뢰자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통상 60%)만을 현금으로 입금해주고, 나머지 40%의 금액은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한다.

방통위는 이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악용한 불법 고리 대출(속칭 '휴대전화 결제 깡')로 인한 서민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판단,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현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휴대전화 결제를 이용해 대출을 해주는 행위는 대출 이자율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다.

방통위는 이번에 파악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업체들을 경찰청에 고발하고, 유·무선 전화결재 중재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악용한 대출을 근절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소액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이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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