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82%, 당연지정제 폐지돼도 건보와 계약"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8.07.03 10:22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하더라도 기존대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건보 환자를 진료하겠다는 의사가 10명중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의사 1002명과 일반국민 10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선택적 계약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의사 67.3%가 찬성했다. 반대하는 의견, 즉 당연지정제를 옹호하는 의사도 27.8%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계약제(선택적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들의 응답

특히 건강보험적용 여부를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계약제'로 제도가 바뀔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하겠다는 의사가 82.3%에 달했다. 계약하지 않고 비보험환자만 보겠다는 의사는 14.3%에 불과했다.

대다수 의사들이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하더라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계약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 의사에 대한 응답

국민들의 경우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74.5%가 '가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가겠다'는 응답은 22.5%에 달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이날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리는 '건강보험계약제의 개선방안' 의료정책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계약제'란 당연지정제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의협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며 대안으로 내세워 온 것이다.

의협이 제시한 계약제는 국공립의료기관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선택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모형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에 적용받고자 하는 민간의료기관은 중앙회(가칭)에 신청하고, 중앙회가 이들을 대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계약제 모형을 연구한 김계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에 선택권을 주는 것이 전국민 건강보험체계를 부정하거나 해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의료인에게는 신기술과 의학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측은 "법적자문 결과 당연지정제는 의료소비자의 행복추구권과 의료기관에 대한 평등권, 의료인에 대한 직업수행 및 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가 2002년에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지만 지금은 사회적 여건이 많이 변했다"고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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