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부가세, 연장은 어떻게 하나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7.03 12:00
국세청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사업자 494만명을 확정했다.

대상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간편신고서 이용대상 확대,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을 간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주요 문답.

▷이번 확정신고는 언제의 실적을 신고해야 하는 건가
-법인 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 개인사업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4~6월 기간 동안의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과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 하거나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1만원의 세익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면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출력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구할 수 있다.


▷간편신고서를 이용할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중 단일업종 사업자로서 공제세액이 단순한 경우에 간편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를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세 포함)의 1/10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100)한다.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수취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취금액의*10%이며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취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이다.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천재, 지변 및 기타재해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어려울 경우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적정여부를 검토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며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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