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간편신고서 이용대상 확대,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을 간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주요 문답.
▷이번 확정신고는 언제의 실적을 신고해야 하는 건가
-법인 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 개인사업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4~6월 기간 동안의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과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 하거나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1만원의 세익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면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출력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구할 수 있다.
▷간편신고서를 이용할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중 단일업종 사업자로서 공제세액이 단순한 경우에 간편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를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세 포함)의 1/10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100)한다.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수취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취금액의*10%이며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취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이다.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천재, 지변 및 기타재해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어려울 경우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적정여부를 검토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며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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