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리콜사태 확산, O157 감염(상보)

홍혜영 기자, 박종진 기자 | 2008.07.02 16:08

네브래스카 이어 오하이오 크로거社 쇠고기 제품도 리콜

↑ 리콜된 간 쇠고기
미국내 E.콜라이(E.coli) 감염 쇠고기 리콜사태가 확대되고 있다.
O157로 알려진 E.콜라이는 설사와 탈수, 신장질환 등 치명적인 식중독을 유발하는 맹독성 박테리아이다.

쇠고기주산지 네브래스카주에 이어 오하이오주의 미국내 최대 식품유통업체 제품까지 리콜에 들어가며 '쇠고기공포'가 미국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된 업장중에는 한국으로의 수출이 승인된 곳도 포함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2일 오하이오주에 있는 미국 최대 식품유통업체인 크로거(Kroger)가 자사의 간 쇠고기(Ground Beef) 제품 전량을 리콜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업체는 최근 O157 감염 위험에 따라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미시간과 오하이오에서 판매된 간 쇠고기 제품을 수거한다.

↑ 크로거社 로고
크로거는 향후 리콜 범위를 스티로폼, 랩 포장 제품이나 매장 직판 제품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미 농무부는 '네브래스카 비프'가 미시간과 오하이오 중북부 지방에서 발생한 E콜라이 질병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농무부는 5~6월 생산한 간 쇠고기 53만1707파운드(약241톤)를 회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쇠고기가 생산되는 'EST, 19336' 작업장이 한국 수출이 승인된 미국내 사업장 30곳 중 하나라는 점이다. 지난달 26일 관보게재된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따라 언제든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작업장이다.

국내로 수입된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이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 나올 경우 수입위생조건 24조와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해당 수입건은 전량 반송된다.

또 같은 작업장에서 2회 이상 위반이 적발되면 한국이 수입중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국 검역당국이 미국 내 한국 수출작업장의 승인권은 없어 승인 취소 등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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