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확인 소홀로 수억원 예산 낭비"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07.02 14:20

감사원, 지난해 10~11월 정부기관 실태 조사

외교통상부 등 정부가 은행과 외화매입 등을 거래하면서 환율 확인을 소홀히 해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외교통상부, 방위사업청, 조달청 및 이들 기관의 외화를 송금하는 A은행을 대상으로 외화예산지급시스템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과다 지급된 금액을 반납 받는 등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은행 ㄱ지점에 1조6177억6800만원으로 재외공관운영비 및 직원보수 등을 지급하기 위한 외화(USD, EUR, JPY 등) 매입과 대외송금을 의뢰했다.

외교부는 이 과정에서 A은행으로부터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우대환율을 적용받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433회에 걸쳐 정당한 우대환율보다 미화 1달러당 0.01원 내지 10.64원 높거나 1912회에 걸쳐 0.01원 내지 18.63원 낮은 환율을 각각 적용해 산정한 58억3265만1980원을 지급함으로써 약정우대환율을 적용할 경우보다 1억5055만4250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방위사업청(옛 국방부 조달본부)은 1998년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외에 지급할 외화매입을 위해 선정한 거래은행이 시장체결가로 공급하기로 한 협정과 달리 2억4618만7344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는데도 협정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외화를 공급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구 재정경제부도 2002년과 2005년 차관협약에 따라 재정차관자금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송금은행을 지정하면서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거나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수의 계약을 체결, 다른 기관이 시장관행에 따라 맺은 계약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 결과적으로 7억7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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