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전화리스트 올리면 위법?

성연광, 정현수 기자 | 2008.07.01 20:12

(종합) 방통위, 불매운동 일부 게시글 위법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특정 신문사의 광고주를 압박한 인터넷 게시글이 일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수성향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털 다음이 의뢰한 보수성향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 80여건을 놓고 심의한 결과, 이중 58건을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의 영구삭제'를 다음측에 시정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19건은 '해당없음' 결정을 내렸고, 현재 유통정보가 없어 심의대상이 되지않는 게시글 3건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방송위 결정은 온라인 언론사 광고 불매운동 게시물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현재 다른 유사 게시물은 물론 향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언론사 광고 불매운동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정작 어떤 유형의 게시글들이 위법이고, 어떤 유형의 게시글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측은 구체적인 사례 언급을 피했다.

다만, 방통심의위 측은 "범죄와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 삭제 시정조치 대상"이라며 "광고주 리스트나 전화번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나서거나 지시한 경우가 대표적인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포털 다음측이 영구삭제할 게시물들은 주로 광고주 리스트나 전화번호가 올라온 글들이 주된 대상이 되지만, 나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다.

여기에 미디어행동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이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심의위 권한도 아닌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심의에서 손을 떼라"며 "네티즌 게시물을 삭제요구할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반발한 바 있어, 온라인 광고주 불매운동과 관련된 논란은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계단 타고 2층에 배달한 복숭아 2박스…"한박스는 택배기사님 드세요"
  2. 2 끔찍한 '토막 시신', 포항 발칵…"아내 집 나가" 남편은 돌연 배수관 교체[뉴스속오늘]
  3. 3 [단독]의협 회장 반발에도…"과태료 낼라" 의사들 '비급여 보고' 마쳤다
  4. 4 손흥민, 부친 손웅정 감독 앞에서 "은퇴 후 축구 일은 절대 안 해"
  5. 5 "냄새난다"…50대 직장동료 세탁기에 넣고 돌린 일본 30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