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압박게시글 '일부 위법'(상보)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08.07.01 19:37

1일 방통심의위 "PD 수첩은 9일로 심의 유보"

포털 사이트 다음에 실린 이른바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관련 게시글에 대해 일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단순한 항의성 글이나 해당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털업체인 다음이 의뢰한 보수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 80여건을 놓고 심의한 결과,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 58건의 게시글이 위법 판정을 받았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광고주 리스트나 전화번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나서거나 지시한 경우가 대표적인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게시글 19건은 '해당없음'으로 판정됐다. 게시글이 사라진 3건은 '각하'됐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다음은 위법 판정을 받은 관련 게시글을 영구히 삭제해야 한다.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온라인 불매운동에 대한 첫 유권해석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불매운동'의 범위가 모호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편파보도 논란에 따라 유권해석 요청이 제기된 MBC ‘PD 수첩’은 오는 9일로 심의가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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