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광고주 압박 게시글은 '일부 위법'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08.07.01 19:09
포털 사이트 다음에 실린 이른바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관련 게시글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단순한 항의성 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았다.

방송통신 분야 콘텐츠 내용을 심의하는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다음은 위법 판정을 받은 관련 게시글을 영구히 삭제해야 한다.


한편 편파보도 논란에 따라 유권해석 요청이 제기된 MBC ‘PD 수첩’은 오는 9일로 심의가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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