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광고주 압박 게시글 일부 '위법'(1보)

정현수 기자 | 2008.07.01 19:08

방통심의위 심의결과

포털 사이트 다음에 실린 이른바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관련 게시글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단순한 항의성 글이나 해당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털 다음이 의뢰한 총 80여건의 보수성향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 80여건을 놓고 심의한 결과,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위법 판정을 받은 게시물에 대해 다음은 관련 게시글을 영구히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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