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단순한 항의성 글이나 해당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털 다음이 의뢰한 총 80여건의 보수성향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 80여건을 놓고 심의한 결과,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위법 판정을 받은 게시물에 대해 다음은 관련 게시글을 영구히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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