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인력, 성과보상 강화된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7.02 06:00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가 크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민간의 우수한 운용인력 유치가 확대되고 기금운용 수익률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평가보상지침'이 마련됐다.

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우선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직과 비운용직으로 구분되며 운용직에게 더 많은 기본급이 지급된다.

운용실적에 따라 주어지는 성과급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사전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면 목표성과급이 일괄지급되고, 목표수익률 이상을 달성할 때 주어지는 초과이익성과급은 3년에 나눠 지급된다.

위원회는 특히 초과이익 성과급을 3년에 나눠 지급, 전문인력의 장기근무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금까지는 아무리 운용을 잘해도 운용본부 전체 기본급의 50% 이내에서만 성과급이 지급되던 것을 100%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성과급이 개인 기본급의 100%를 넘을 수 있도록 해 운용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3년간의 실적을 기반으로 재평가되며, 그 결과가 보수 및 고용계약에 반영된다. 지속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인력을 관리할 수 있게 돼 3년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전문 운용직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민간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인재유치장려금' 제도의 시행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는 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기금운용평가단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문기구인 성과보상위원회가 각각 평가와 성과를 맡아왔다. 그러나 두 기구간 연계성이 없어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의 세부기준 마련 후,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을 통해 2009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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