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오후 3시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故) 정재구(남, 34세)씨 등 11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이들은 화재 등으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번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는 모두 19명으로 이중 지난해 8월 조류에 휘말린 직장 동료를 구하고 사망한 고 정재구씨 등 5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2월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의 운전자를 돕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당한 김상건씨(남, 46세) 등 6명은 의상자로 인정됐다.
한편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 등 부상악화로 부상등급 변경을 신청한 의상자 2명 중 1명은 판정이 보류됐고 다른 1명은 불인정됐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의사자의 유족은 1억9700만원, 의상자는 부상등급에 따라 1억9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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