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집회주최자 대상 시민소송제 도입검토"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8.07.01 17:13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집단 행동이나 집회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시민들이 책임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민소송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MB 경제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시민소송제 도입은 한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과격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민간에 자율을 보장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집단주의가 가져오는 그릇된 '자율'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집단행동이나 집회가 불법,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시민들이 책임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소송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소송제는 집회의 성격이 변질돼서 시민들이 손해를 입었을 때 집회의 주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라며 "작년부터 (당에서) 토의를 했는데 법률적 찬반 논쟁이 있지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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