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DBJ 민영화 '10년 플랜' 착착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8.07.02 11:01

[국책은행 민영화 삼국지] 일 정부 작년 6월 신 DBJ법 제정

일본 정부가 10년 장기플랜을 통해 옛 일본개발은행(JDB)의 후신인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의 민영화에 나섰다. DBJ는 2013~2015년 완전 민영화될 계획이다.

'작은 정부' '관에서 민으로' 등을 국정목표로 제시한 일본정부는 2005년말 DBJ의 완전 민영화를 결정하고 지난해 6월 '주식회사 일본정책투자은행법'(신DBJ법)을 제정, 공표했다. 기존 DBJ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다. 정부 보유 지분이 완전히 매각되면 이 법률은 폐지된다.

새 법률에 따라 DBJ의 민영화는 △전환준비기 △정부지분 매각을 위한 전환기 △완전 민영화 3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지난해 법 제정과 함께 막이 오른 민영화 준비단계는 DBJ의 주식회사 전환시점인 오는 10월까지다. 이후 주식회사로 전환된 DBJ는 과거 정부산하 금융기관인 '특수공기업'에서 일정기간 정부가 지분을 갖는 '특수 주식회사'로 바뀌게 된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5~7년간 시장상황을 감안하며 보유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 2015년까지 지분을 모두 정리한 후 DBJ를 일반 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분매각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민영화에 따라 DBJ는 정부의 보호 및 제약에서 벗어나 '업무영역 확대'와 '자율성 확대'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DBJ법에 따르면 정책기능에 한정됐던 DBJ의 업무영역이 민간금융기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된다. DBJ의 업무는 종전까지 대부, 보증, 출자 등에 한정됐고 민간과 경쟁도 금지됐다. 신DBJ법은 민간과 경쟁금지조항 등을 없앴고, 대출·출자·보증·예금·출자증권인수·파생거래 등 민간 은행업무 대부분을 포함시켰다.
 
재원조달도 다양해진다. 전환기에 정부보증채 발행, 재정·융자자금 차입 등 기존 조달방식은 유지되지만 자력으로 재원을 조달하도록 법상 보호대상 예금을 제외한 예금 취급을 허용됐고 자체신용으로 금융채도 발행할 수 있다. 보증규모는 과거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국회의결을 거친 범위 내'로 유연해졌다.

경영의 자율성도 확대됐다. 지금까지 DBJ의 예산은 국회의결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예산인가를 받지 않는다. 또 이익금 처분 및 국고납부 조항 역시 삭제돼 자유롭게 이익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총재, 부총재, 이사 등 임원의 선임방식도 임명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하고, 직제도 대표이사, 대표 집행역 등으로 바뀐다.

이밖에 자회사 보유도 인정된다. 투자목적의 자회사 보유에는 제한이 없고, 은행이나 금융상품거래업 등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자회사 보유만 인가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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