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이르면 다음주 의결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8.07.02 07:00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보도 채널 소유규제와 케이블업체(SO)의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음 주 방송법 시행령을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가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발효된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은 9월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할 방송법 시행령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채널사업자(PP), 보도PP에 참여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현행 77개 권역의 5분의1 및 매출 33%로 규정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겸영 규제를 전체 가입자의 3분의1로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SO의 방송채널 수를 70개에서 50개로 줄이고 위성DMB 해외방송 재송신 채널비율을 10분의 1에서 5분의 1로 완화하는 등의 뉴미디어 규제완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같은 시행령 안에 대한 위원회 의결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방송 소유 대기업 기준 상향 조항이다. 이를 두고 찬반 양론이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인터넷TV(IPTV) 시행령 의결때도 방송 참여 제한 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하는 조항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SO 등에서는 규제 완화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이미 옛 방송위원회 시절 마련돼 관계부처 협의까지 끝낸 상황이었지만 (개정이) 미뤄져왔다"며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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