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무기한 휴일근무 거부(상보)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 2008.07.01 14:55

현대차 임협 타결될 때까지 생산차질 불가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현대차 노조)는 1일 단체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철야 및 특근을 포함한 휴일근무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휴일근무까지 고려해 생산물량을 계획하고 있는 사측을 압박해 노조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회사측은 임금협상 한번 해 보지 못하고 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노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수개월간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휴일근무는 주간근무가 없고 철야특근을 14시간 가량 하게 되는데 이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파업은 아니지만 사실상 파업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원들은 수당이 통상임금 대비 150%인 휴일 주간 특근을 하지 않는 대신 통상임금 대비 최고 350%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철야특근만 해 왔으며 휴일 철야특근을 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인당 20만~25만원의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휴일 특근 거부로 실질임금이 줄어들게 돼 노조의 방침에 반발하는 노조원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는 노조원들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 없도록 노조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전면 폐쇄하며 내부단속에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이같은 휴일근무 거부와 함께 오는 2일에는 민주노총 주도의 총파업에 부분 파업을 벌이는 형식으로 참가할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는 주간조의 경우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야간조는 오전 2시부터 4시까지 부분파업을 실시키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들이 4일과 5일 서울과 울산에서 촛불집회에 참가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노조는 남양연구소와 판매 부문, 정비 부문의 노조원들이 4일 오후 2시까지 서울에 집결토록 요구했으며 울산을 비롯한 각 공장들은 해당 지역의 촛불집회에 참가하도록 결정했다.

사측은 평일인 4일 오후 2시에 노조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이는 불법파업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노동부는 현대차 노조가 민주노총 주도의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과 상관 없기 때문에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했다.

노동부는 현대차의 경우 목적의 정당성 여부와 별도로 임금협상 교섭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절차상 문제도 있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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