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실손의료보험 출시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8.07.01 11:54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80% 보장..특약 형태로 판매

삼성·교보생명에 이어 대한생명도 실손보험을 출시했다.

대한생명은 고객이 직접 부담하는 치료비의 80%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을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한생명의 실손의료보험은 입원비, 통원비, 처방조제비 등 본인이 병원치료에 실제 사용한 비용 중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의 80%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대한생명은 우선 '대한파워플러스정기보험'과 '대한플러스보장보험'의 특약 형태로 판매한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질병이나 사고발생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기존의 생명보험은 간병비나 소득상실에 따른 생활비로 사용하고 치료자금은 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하면 된다"며 "이로써 완벽한 개인 의료보장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건 가입으로 온 가족이 실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대한생명 실손의료보험만의 특징이다. '대한파워플러스정기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할 경우 생명보험사 실손의료보험으로는 최초로 배우자와 자녀 2명까지 함께 보장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MRI 등 고가의료장비에 의한 검사비용은 물론 입원일수에 상관없이 입원 첫 날부터의 입원비도 보장하는 점이 기존의 생명보험 상품과는 구별된다. 또 처방에 의한 의약품 조제비까지 회당 최대 5만원까지 제공하는 것도 이 상품의 장점이다.


보상한도는 국내 병원에 치료목적으로 입원했을 경우 연간 3000만원, 통원은 1회당 10만원(연간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는 처방전당 5만원(연간 180회 한도)이다.

또 이 상품은 질병이나 사고 발생하면 입원일수에 관계없이 보장해준다. 재입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도 없다. 통원보장은 연간 180회까지 가능하며 특실이나 1인실 입원에 관계없이 상급병실료의 50%(1일 평균 8만원 한도)를 보장하는 점도 특징이다.

정신과 질환, 산과질환, 비만, 간병비, 성형수술, 건강진단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치과 및 한방병원의 경우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이외의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으며, 해외소재 병원비도 보상되지 않는다.

'대한실손의료비보장특약'의 월 납입보험료는 30세 남자의 경우 1만183원으로 최대 80세까지 보장되며 나이, 의료수가, 보험금 지급현황 등에 따라 3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돼 갱신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3. 3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4. 4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