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절차법은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상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정부는 통상조약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협상이 체결되면 즉시 국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조약의 경제 영향 평가와 피해대책 등을 함께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국과의 통상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부족하다"며 "특히 국회는 수동적인 동의권만을 행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통상조약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된 통상협상도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국민 경제 발전과 국민 통합에 기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