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 29일 시청 앞 광장을 완전봉쇄하고 시민들을 시청역 출구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 △ 촛불집회에 사용되는 음향장비를 실은 화물차를 경찰서로 강제 연행한 것 △ 27일 서울광장에 세워진 천막을 영장없이 철거한 것 등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민변은 "집회 자체가 봉쇄되는 현 상황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같은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우리 헌법상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인 법치주의가 더 이상 유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경찰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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