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촛불집회 원천봉쇄' 어청수 청장 고발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6.30 16:4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지난 29일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것이라며 어청수 경찰청장과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관계자들을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은 △ 29일 시청 앞 광장을 완전봉쇄하고 시민들을 시청역 출구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 △ 촛불집회에 사용되는 음향장비를 실은 화물차를 경찰서로 강제 연행한 것 △ 27일 서울광장에 세워진 천막을 영장없이 철거한 것 등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민변은 "집회 자체가 봉쇄되는 현 상황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같은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우리 헌법상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인 법치주의가 더 이상 유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경찰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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