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망 없어도 '빌려서' IPTV 사업 가능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8.06.30 16:28

방통위 IPTV고시에 '가입자망 공유' 조항둬…오픈IPTV "긍정적"

가입자망이 없어도 인터넷TV(IPTV)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에 공개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기준' 고시에 따르면, 필수설비 대상에 '가입자 망 전체'가 포함됐다.

즉, KT 등 망이 있는 IPTV사업자는 오픈IPTV처럼 망이 없는 IPTV 사업자에게 가입자망을 모두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또, 망을 제공하는 조건은 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르도록 했지만 망 제공을 거절할 경우 입증책임은 설비사업자에게 두도록 했다. 망 사업자가 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망이 없는 사업자가 망을 빌려 IPTV 사업하는데 용이해질 수 있게 됐다. 특히 KT와 망 제공 협상을 진행 중인 오픈IPTV는 좀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용자의 가입의사에 따라 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고시안(제8조4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KT나 하나로의 망을 쓰는 가입자가 다른 IPTV에 가입의사를 밝힐 경우 KT 등은 망을 제공해야 한다.


오픈IPTV 관계자는 "이는 방통위가 가입자 의사를 최우선해서 필수 설비를 제공토록 한 것"이라며 "망이 없는 사업자여도 IPTV 사업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려고 한 취지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오픈IPTV는 고시안이 확정되면 사업권 신청을 할 계획이며, 12월쯤 IPTV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픈IPTV는 현재 KT와 망 제공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오픈IPTV 관계자는 "현재 망·콘텐츠 제공과 관련한 협상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라며 "10월경 사업권을 취득하게 되면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KT 등 예비 IPTV 사업자들은 고시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을 방통위에 제출하겠다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뒤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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