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우리금융 공동인수 재추진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6.30 15:21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나섰다. 연기금에 대한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다른 금융자본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지분 인수에 나설 계획이다.

과거 국민연금의 우리금융 인수를 지지했던 박병원 전 우리금융 회장과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이 각각 청와대 경제수석,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됨에 따라 향후 이 같은 방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는 30일 "우리금융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연기금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규모 투자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며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는 현금흐름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자산을 운용하기에 적절한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을 단독으로 인수할 경우 '관치금융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우려가 불거질 수 있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인수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인수할 경우 국민연금의 지분은 30% 이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병원 수석은 우리금융 회장으로 있던 지난해 "산업자본이 우리금융 같은 은행지주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연금과 국내 금융자본의 컨소시엄이 인수하고 일부 지분은 외국인이 가져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도 우리은행장 시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우리금융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올해 우리금융의 지분 인수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주식운용, 대체투자 분야를 합쳐 최대 7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6월에도 우리금융의 지분을 최대 20%까지 인수하고 싶다는 의향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에 전달했지만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무산됐다.

현행법상 국민연금처럼 비금융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2조원을 넘는 곳은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현재는 국민연금도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가질 수 있다. 지분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현재 금융위원회는 연기금을 금융자본으로 간주해 금융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분과 의결권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산분리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부처간 협의 절차가 남아있어 시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현재 우리금융의 지분 73%를 보유 중이며 이 가운데 22%를 일괄매각(블록세일) 방식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 51%는 경영권과 함께 매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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