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해소 의지가 있긴 하나?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8.07.01 10:30

[부동산레이더]

정부가 6.11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지 20일이 지났지만, 시장에선 아직까지 그 효과를 입증할 만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지방에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미입주 단지가 더 많이 늘고 있다는 게 공급업체들의 귀띔이다. 실제 대구, 부산 등 주택시장이 대표적으로 경직된 곳을 비롯해 경남 양산이나 전북 전주의 경우 입주아파트의 3분의 1 가량 불이 꺼져있다.

정부가 지난주부터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분양가 인하(10%)나 계약조건 완화 등과 같은 자구노력을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미분양 상황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나마 담보인정비율(LTV) 인상(10%포인트)이나 취·등록세 인하(1%)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업체 입장에선 굳이 서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고접수 마감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다. 괜히 미분양분을 먼저 신고해서 브랜드 가치 등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미분양분에 대한 취·등록세 완화 작업도 매우 더디다. 수도권 3개 시·도를 제외한 지방 13개 시·도 가운데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 곳은 충북 정도가 유일하다. 그만큼 지자체들도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2001년 5월 당시 정부가 쌓여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소형주택(60~85㎡ 이하)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시달했을 때도 지자체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정확히 50%인 8개 시·도 만이 관련 조례를 바꿨을 뿐이다.


지방세인 취·등록세 감면 조치는 지자체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나서지 않을 경우 6.11 대책의 핵심 내용인 취·등록세 감면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아직도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눈치다. 그저 "전체 미분양분이 줄어들었다"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 만을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국토부는 이번 6.11대책과는 시기적으로 상관없지만,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아파트가 12만9859가구로, 전달에 비해 1898가구 줄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방 미분양 물량은 더 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방세 감면에 대한)지자체의 문의가 많고, (각 지자체가 감면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위'(自慰)하고 있다. "못믿을 정부 통계치가 정책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처럼, 정부는 지금 미분양 숫자에만 목멜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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