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장개발구역 80%까지 아파트 건립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6.30 13:26

(상보)서울시-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 협의

-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 10~30%이면 아파트 80%건립
- 임대주택 건립시 용적률 인센티브 250%→300% 완화
- 서울시 "부동산시장 불안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앞으로 서울시내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에서 지구단위계획 등을 추진할 때 공장부지 비율이 10~30%이면 사업구역의 최대 8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된다. 또 사업 구역의 공장부지 비율이 50% 이상이어도 사업구역의 6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되는 등 공장부지 비율에 따라 아파트 건립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준공업특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7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는 준공업지역내 공장 부지에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 건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사업 구역 면적의 20~4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아파트 건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파트 건립 규모는 사업 구역 내 공장비율에 따라 달라진다.(아래 표 참고)

↑ 조례개정안 내용. 사업구역내 공장비율이 10%일 경우 사업구역의 20%는 산업시설이 들어서고, 나머지에는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다.(표: 서울시)

예컨대 사업구역 1만㎡에서 공장부지 비율이 20%라면 사업구역의 20%인 2000㎡가 산업시설 부지가 되는 것이다. 나머지 8000㎡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산업시설 부지에는 시의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파트형공장, △업무시설, △전시장, △연구소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시는 또 준공업지역 안에 공동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주거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건립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포함할 경우 현재 250%인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시는 여기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립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지난주 '서남권 르네상스계획'에서 밝힌 장기전세 임대형 산업시설인 '산업시프트제'를 적극 도입, 공장을 옮겨야 하는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공간을 마련해 줄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시의회와 논의를 통해 준공업지역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이 지역에 공동주택 허용시 적정 산업 공간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또 앞으로 준공업지역은 미래형 신산업 입지 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시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그동안 시의회가 추진했던 '준공업지역 공장부지에 30% 이상의 산업시설을 지으면 아파트 건립 전면 허용'안을 수정, 공장부지가 아닌 사업구역 전체로 기준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협의로 준공업지역 지정 취지에 맞게 공장 소유자만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도 부담하도록 사업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변경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업지역내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불안해지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안정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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