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이 추진되는 IPTV법 관련 3개 고시안은 △허가 및 신고, 등록 승인 및 절차 △회계분리 기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기준 등 3개 사항이다.
우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는 제공사업의 허가 및 재허가, 변경허가, 콘텐츠사업의 신고·등록·승인에 관한 절차, 방법, 심사사항, 배점 등을 규정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회계분리 기준에 관한 고시는 제공사업자의 자산과 비용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업인력 인건비의 세부적 작성, 제공설비 세분화, 무형자산 세분화 등을 규정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기준에 관한 고시는 설비사업자의 필수설비대상 및 제공설비 이용대가 산정 기준을 규정했다.
방통위는 "관련 3개 고시안은 각 분야별 전문가 TF에서 검토해 왔다"며 "온라인 공식의견게시(www.kcc.go.kr)를 통해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12일간 사업자·단체·협회 등의 공식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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