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화물차에 '주차료 차등제' 실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6.30 13:40

서울시농수산물공사, 8월부터 화물차에도 주차료 징수

그동안 가락시장에서 주차료를 내지 않았던 화물차 운전자들도 오는 8월부터 주차료를 내야한다.

서울시 산하 농수산물공사는 가락시장에서 주차료를 받지 않았던 화물차에 대해서도 오는 8월부터 재래시장 기여도에 따라 주차료를 차등해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락시장에 등록하지 않은 화물차량은 최초 출입 후 15~100분까지는 1000원, 100분 이후에는 10분당 500원의 주차요금을 내야한다. 최초 15분까지는 주차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등록된 화물차 중 입주자차량과 출하차량의 경우 14시간 이내 주차시 주차비가 면제된다. 14시간을 초과하면 10분당 500원을 내야한다. 구매차량은 8시간까지 면제되고 초과시 역시 10분당 500원이 징수된다.


기타 차량(승용 밴, 용달차량)은 3시간까지 주차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초과할 경우에만 10분당 500원을 내야한다.

그동안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화물차는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 출입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가락시장과 무관한 화물차들이 장기 주차하는 등 주차 여건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일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화물차 주차료 차등제로 출입 화물차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돼 가락시장의 교통·주차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日 노벨상 산실' 수석과학자…'다 버리고' 한국행 택한 까닭은
  4. 4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
  5. 5 "남기면 아깝잖아" 사과·배 갈아서 벌컥벌컥…건강에 오히려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