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요양시설 환자의 진찰이나 응급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요양시설에 전담의나 촉탁의를 두도록 돼 있던 것을 지역적 특수성이나 주변 병.의원 상황으로 이를 지키기 어려운 곳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개정한 것이다.
요양시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의사는 적어도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 개인별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특히 요양시설이 가급적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등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전문의를 배치토록 했다.
또 의사와 간호사 등이 환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대한 기록을 남겨 환자치료에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어촌지역에서 직접 각 가정에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아지는 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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