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으로 퍼진 촛불여파…경복궁역 무정차

머니투데이 조홍래 기자 | 2008.06.30 10:50

경찰, 최루액 근접분사기 준비…국방부 "예비군 시위대 처벌 법개정 없다"

ⓒ임성균 기자

29일 경찰이 서울시청 앞 광장을 둘러싸고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하면서 시위대는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집회를 벌였다. 경찰은 불법으로 종로 일대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강제해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88명의 집회 참가자를 연행했다.

촛불집회의 여파는 다른 곳으로도 번졌다. 한 지하철 역장은 촛불집회를 우려해 해당역의 무정차 통과를 결정했다. 경찰은 29일 시위현장에 최루액 근접분사기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예비군복을 입은 시위대를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집회도 없던 경복궁역 무정차 통과
29일 지하철 3호선 경복궁 역에는 오후 6시 경부터 운행 종료시까지 열차가 서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30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휴일이기도 해서 더 많은 시민이 모이고 격해질 우려가 있어서 역장이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의 요청사항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에도 경복궁역 인근에서 시위가 벌어져 무정차 통과가 이뤄진 적이 있다"며 "연일 시위 양상이 달라지며 여러 우려가 있어 무정차 통과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계속 안내방송도 하며 공지를 했다"며 "평일이면 무정차 통과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역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5, 26, 28일에도 경찰의 요청에 따라 경복궁역 무정차 통과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경복궁 주변에서는 촛불집회가 진행되지 않아 정부의 방침을 의식해 서울메트로가 너무 앞서 나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루액 근접분사기' 시위현장에 등장

정부가 불법시위에 강력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찰이 시위 진압에 최루액 근접분사기를 사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한 매체에 "정부가 최루액 살포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29일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부대에 최루액과 이를 넣어 사용할 수 있는 근접분사기를 준비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시위가 격화될 경우 최루액을 섞은 물을 뿌리겠다고 언급하기는 했으나 최루액을 넣은 근접분사기 등 본격적인 화학장비 사용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촛불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전·의경의 물리력과 살수차, 소화기 등을 사용해 왔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근접분사기는 최루탄발사기, 최루탄, 가스차, 살수차, 진압봉, 방패, 전자투명방패 등과 함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구분돼 경찰관서장의 책임 하에 특별관리토록 규정돼 있다.

◇예비군복 입고 촛불 들면 처벌(?)
국방부가 예비군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하는 예비군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했다.

국방부 공보실 관계자는 30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예비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처벌하는 데 대해 실무선에서 검토한 적은 있었다"며 "법률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일부 예비군 대원이 예비군복을 입고 촛불시위에 참가해 마치 군인이 시위에 동원된 것처럼 오해를 유발했다"며 "예비군복 착용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마련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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