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 3분기 중 국민임대주택 1만869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8개 단지 1만371가구, 지방 12개 단지 8323가구 등 전국 20개 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조건은 주택규모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의 55~83%선에서 책정된다.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60㎡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이하(257만원, 4인이상 가구의 경우 281만원)면 신청가능하다.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이하면 신청가능하며, 50%이하(183만원)인 경우 우선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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