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상황 종료…정부 방역 조치 해제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06.29 14:43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한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로 '경계' 단계인 AI 관련 국가위기경보를 해제했으며 보건복지부는 AI 인체감염 예방 비상근무 체제를 종료했다.

아울러 재래시장의 닭·오리 판매 제한이나 도축장 출하 닭·오리 임상검사 증명서 휴대 의무화, 방역지역내 닭·오리 분뇨 반출 제한 등의 조치도 없어진다.

AI 발생지점 반경 10㎞에 설정되는 방역띠는 발생농장 반경 500m(오염지역)내 가금류 살처분이 끝난 뒤 30일이 지나고 10㎞(경계지역)내 오리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된다.


추가 AI 발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약에 따라 AI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경남 양산 지역 방역조치가 끝난 5월 15일로부터 3개월 뒤인 8월 15일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

AI는 지난 4월 1일 전북 김제에서 처음으로 발생해 5월 12일까지 전국 11개 시·도의 19개 시,군,구에서 33건이 발생했다. 방역 과정에서 닭과 오리 846만마리가 살처분됐다.

농식품부는 AI 특별 방역조치 해제와 상관없이 재발 방지를 위해 연중 AI 상시 방역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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