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짝퉁판매 쉬쉬하다 적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6.29 12:01
인터파크G마켓이 상표 도용상품, 이른바 '짝퉁상품'일 우려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다 중단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G마켓이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상표권자들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가 종료된 상품' 또는 '상품하자로 인한 판매중지'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왔다. 이에 따라 이미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그 상품이 이른바 '짝퉁상품'일 수 있음을 알 수 없었다.

G마켓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은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31만3144가지에 달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245억6900만원에 이른다.


한편 G마켓은 전자제품 등 일부 상품에 대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G마켓 자신의 신원정보만 볼 수 있도록 해온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이 각종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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