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년후 아파트 '네모 탈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6.30 10:13

서울 르네상스<상> 디자인 도시

↑ 성냥갑아파트(左)와 디자인아파트(右)

서울 OO대학교에서 건축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이공주(20세, 가명)양은 이번 여름 방학 때 유럽을 다녀올 계획이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의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를 직접 방문, '주택 디자인'에 대한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다.

하지만 앞으로 5~10년 후에는 이양처럼 '주택 디자인'에 대한 안목을 넓히려고 굳이 먼 길 떠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최근 공동주택에 대한 '디자인 혁명'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지난해 8월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해 내 놓은 건축심의 개선 대책의 내용을 토대로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제 서울에는 틀에 박힌 듯 똑같은 아파트들은 사라지고, 다양한 디자인의 옷을 입은 주택들이 들어서게 된다.

↑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따른 디자인 아파트 조감도.

◇성냥갑 아파트 퇴출=앞으로 서울시내에 들어서는 300가구 또는 5개 동 이상의 아파트와 주상복합은 디자인과 높이를 각각 2가지 타입 이상으로 지어야만 한다. 심의 기준에 따르면 300가구나 5개 동 이상의 공동주택은 △판상형 △탑상형 △테라스형 등 2가지 이상의 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 건축물 높이도 저층에서 중·고층으로 다양하게 해야 한다.


이는 시가 발표한 공동주택 심의기준의 핵심 내용이다. 다양한 디자인의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서울은 '디자인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 아파트 벽면의 4층 이상에는 건설업체 로고나 아파트 브랜드를 표기하지 못하게 된다. 아파트 로고나 브랜드는 3층 이하나 단지의 주·부 출입구 1개 동에 한해 심의를 거쳐 표기할 수 있다.

이밖에 발코니의 길이는 외벽 길이의 70% 이내로 제한된다. 아파트 창문을 제외한 외벽면 비율도 현재 평균 30%에서 4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야간 경관 조명도 심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운영된다.

시는 이외에도 주요 조망 방향으로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보행자 접근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아파트를 설계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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