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 재건축사업 일시 중단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8.06.27 18:21

법원, 범대위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단일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권택수 부장판사)는 27일 범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가 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재건축 사업을 당분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확정판결될 때까지 재건축 사업 진행과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비, 면적 및 가구 수, 용적률, 아파트 무상지분율, 조합원 분담금 등을 애초 재건축 결의와 다르게 바꿔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추가분담금 증액을 놓고 조합과 범대위측이 갈등을 빚어 왔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은 2003년 5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결의됐으나 조합은 이후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아파트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상가 부분 전체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바뀐 결의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범대위는 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추가분담금이 크게 늘면서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조합이 업무를 중단토록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대지 39만8000㎡에 아파트 134개동 6600가구 및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돼 단일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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