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시행령(이하 IPTV 시행령) 제정안을 27일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IPTV 시행령안 중 가장 논란이 일던 '종합편성ㆍ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의 겸영 또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에 대해서는 당초안대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현대백화점, 태광산업 등 36개 대기업이 종합편성이나 보도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새롭게 획득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대기업 자격 제한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견해 차에 대해 "격동하는 경제상황이나 기업활동 등의 변화를 고려하면 이번에 우리가 얼마로 정하든 간에 앞으로 5년 안에 바뀌게 될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주문, 논의를 정리했다.
상임위원들은 5조원 이상(옛 3조원 이상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부터 50조원 이상으로 사실상 자산 규모 기준 제한을 없애자는 안까지 크게 이견이 발생했으나 결국 원안인 '10조원 이상'으로 합의했다.
이밖에 방통위 상임위는 공정경쟁의 촉진(제9조)의 회계분리 규정을 △회계보고서 제출 의무 및 검증절차 마련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공정경쟁촉진시책 수립, 시행 등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또,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제12조) 조항도 거절사유와 중단, 제한 사유를 구분해 명시했으며, 콘텐츠 동등접근(제19조)에서 규정한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고시 기준'을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으로 명확히했다.
방통위는 7월 중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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