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사건' SDS BW 저가발행 공방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6.27 16:17

5차 공판..특검 "정상 거래" vs 변호인 "소수가 가격 좌우"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임직원 8명에 대한 5차 공판에서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적정 전환가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특검은 당시 삼성SDS 주식의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던 가격인 5만5000원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당시 삼성SDS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했던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주식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어 당시 유력 비상장 주식 거래정보 제공업체였던 P사의 경우 실제 진행된 거래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객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당시 비상장 주식거래 시장이 제대로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 4월 이 회장 등을 기소하며 삼성그룹이 지난 1999년 비서실 주도하에 삼성SDS의 BW의 전환가격을 시장 가격인 5만5000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7150원에 발행해 회사 측에 1539억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 상 배임)를 적용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당시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이 소수의 공급자와 구입자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이었고 가격정보 조작도 극심했던 만큼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형성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A씨에 대한 신문에서 "당시 증인과 B씨 C씨 등이 삼성SDS 주식가격을 좌지우지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A씨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삼성SDS 주식은 우리사주로 공급된 소수의 물량만이 거래되고 있었고, 전직 삼성직원이자 전업 주식투자자인 A, B, C씨가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구한 물량을 시장에 공급했다는 것.

변호인 측은 또 1999년 당시 IT붐이 시작되면서 명동의 사채업자가 중심이 돼서 언론에 공급되는 비상장 주식 가격 정보를 조작하거나 대량 매매를 반복하는 등 주식 시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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