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경이 성폭행"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영장

머니투데이 조홍래 기자 | 2008.06.27 15:38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촛불집회에 참가한 여성을 전투경찰들이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거짓 게시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 및 사전자기록위작 명의도용 혐의)로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일 한 포털사이트 경찰에 연행된 여성 시위자의 글을 퍼온 것처럼 가장해 촛불시위에서 전경 4명이 자신을 연행한 뒤 기동대 버스에서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 사실을 알린다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다.


김씨는 또 이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가장해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다시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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