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출퇴근용 승합차가 가입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회사 승합차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기들은 면책되었다’라고 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 사장에게 산재신청을 해야 하겠다고 말했더니, 사장은 ‘치료비는 내가 전액 부담하겠으니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질문자의 사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 의료보험의 관계가 쟁점입니다. 먼저, 일반 사기업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쳤음에도 사장의 강요나 피해자 자신의 무지로 인하여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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