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대기업 진출 '고민하는 방통위'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8.06.27 14:33

"20조~50조원까지 풀자" vs "5조~8조원으로 묶자" 막판 진통

'대폭적인 규제 완화냐 상호출자기업집단 기준의 규제 존속이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회가 IPTV 시행령(안)에서 대기업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진출 허용 자격 기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역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27일 오전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후 3시 회의 속개를 결정하고 정회했다.

방통위 실무진에서 올린 안은 총 5가지 안. 우선 1안은 애초 입법 예고된 '(방송법 기준) 현행 3조원 이상을 10조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2안은 자산 20위 이상의 기업으로 하는 안, 3안은 50조원 이상으로 하되 단일 시청률을 30%로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4안은 자산 총액을 5조원으로 하고, 5안은 8조원 이상으로 하는 안이다. 3조원은 최근 공정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기준이 2조에서 5조로 상향됨에 따라 무의미해진 숫자다. 즉, 5조원 이상이 종전의 3조원 이상과 같은 개념이다.

이날 회의에는 송도균 부위원장이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고 최시중 위원장을 비록한 4인의 상임위 회의로 열렸다.


상임위 입장 차를 정리하면, 형태근 위원은 50조원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을 냈다. 형 위원은 "금액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시시각각 기업 실적과 규모가 변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시장 예측가능성에서 모순"이라며 "3조원과 30조원의 차이는 대단히 크지 않다"고 말했다.

형 위원은 "기업 자격을 푸는 대신 여론독점을 합리적으로 제어해갈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한다"며 "국민 정서를 고려해도 몇 개의 기업만 제외하고는 동등한 기회를 주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이경자 위원은 "진입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느냐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지난 2002년에 3조원 이상으로 한 것은 30대 기업의 방송진출 막는다는 정신이었다"며 "공정위가 여전히 5조원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을 두고 있고,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라면 공정위 기준의 5조원 이상 기준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기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들의 견해를 좀 더 듣는 방향으로, 최시중 위원장도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오전 회의를 마쳤다.

최시중 위원장이나 송도균 및 이병기 위원의 견해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형 위원과 이 위원이 사실상 대폭적인 진입규제 완화와 종전 기준 고수로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방통위 상임위 결론이 어떻게 결론날 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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