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08.06.27 15:09

최저임금 관련 Q&A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올해보다 6.1% 오른 시급 4000원으로 결정됐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는 3만200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83만6000원(주44시간 기준 90만4000원)이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문답 형식을 풀어봤다.

-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체 노동자의 13.1%인 208만5000여명이 최저임금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규정은?
▶ 같은 집에 사는 친족을 직원으로 두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친족 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가정교사 등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밖에 선원 및 선박소유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5톤 미만의 선박과 강에서 운행되는 선박,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25톤 미만의 연근해 어선은 예외적으로 적용대상이 된다.

- 최저임금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나?

▶ 기본적으로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수습' 기간에 있는 근로자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법적으로 수습 기간은 3개월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3개월 동안은 시급 최저임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

또한 '감시·단속 근로자'도 예외 규정을 적용 받는다. 여기에는 경비원, 수위, 기계수리공, 학교 당직대체요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시급 최저임금의 80%만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 실제 월급과 최저임금 상의 월급은 동일한가?
▶ 실제 월급 중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다. 여기에는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부가비'가 실제 월급의 약 27%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83만원6000원이더라도 실제로는 100만이 넘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최저임금보다 많은 월급을 받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월급을 삭감하더라도 같은 처벌이 내려진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